인테리어 하자보수, 이렇게 요구하세요 (AS 기준)

셀프 가능읽는 시간 6분 · 업데이트 2026.08.02
인테리어 하자보수, 이렇게 요구하세요 (AS 기준)

공사 끝났다고 끝이 아니에요. 하자 체크리스트, AS 기간, 업체가 버틸 때 대응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.

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며칠 지나면 낮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. 도배 이음새가 벌어지고, 문이 닫힐 때 걸리고, 실리콘이 벌써 갈라지고. 이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어느 공사든 일정 수준 생기는 하자예요. 중요한 건 제때, 기록을 남기며, 올바른 순서로 요구하는 거예요.

공사 직후 하자 체크리스트

준공 청소가 끝난 직후, 밝은 낮에 한 바퀴 돌면서 확인하세요. 스탠드 조명을 벽에 비스듬히 비추면 요철이 잘 보여요.

  1. 도배 — 이음새 벌어짐, 기포, 모서리 들뜸. 특히 창가·천장 모서리를 보세요.
  2. 타일 — 줄눈 빠짐·갈라짐, 두드려서 통통 뜬 소리 나는 타일, 단차.
  3. 문·창호 — 문 단차와 처짐, 닫힘 걸림, 손잡이 헐거움, 창문 개폐 부드러움.
  4. 실리콘 마감 — 욕실·싱크대·창틀 실리콘이 끊기거나 뭉친 곳, 오염된 채 굳은 곳.
  5. 전기·설비 — 모든 스위치·콘센트 작동, 배수 속도, 온수까지 하나씩 켜고 틀어보세요.

발견한 하자는 그 자리에서 사진(전체 샷 + 근접 샷)을 찍고 위치·날짜를 메모해요. 이 기록이 나중에 협의의 근거가 돼요.

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1년

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은 법으로 일률 규정된 건 아니고 계약서가 기준이에요. 업계 통상은 공사 완료 후 1년이고, 공정에 따라 도배·마감은 짧게, 방수·설비는 더 길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.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 아예 없다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지만, 처음부터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해 두는 것과는 진행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.

요구하는 법: 순서가 중요해요

  1. 잔금 전에 최종 점검 — 하자 요구의 가장 큰 지렛대는 잔금이에요. 잔금 입금 전에 체크리스트 점검을 마치고, 발견된 하자 목록을 정리해 보수 완료 후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.
  2. 서면으로 남기기 — 전화 말고 문자·카톡·이메일로 하자 목록과 사진을 보내세요. "언제까지 보수해 주시겠어요?"라고 기한 답변까지 받아두세요.
  3. 보수 일정 확정 — 구두 약속은 미뤄지기 쉬워요. 날짜를 특정해 다시 서면으로 확인해요.
  4. 보수 후 재확인 — 보수했다고 끝이 아니라, 같은 방식으로 재점검하고 완료 사실도 기록해요.

업체가 응하지 않을 때

  • 내용증명 발송 — 하자 내용, 보수 요구 기한,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적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요. 이것만으로 움직이는 업체가 많아요.
  • 한국소비자원 상담(1372) —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. 사진·계약서·대화 기록이 있어야 진행이 수월해요.
  • 소액사건 심판 — 3,000만원 이하 분쟁은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다툴 수 있어요.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서를 받아두면 손해액 입증에 도움이 돼요.

예방이 최선: 계약서에 이것만은 넣으세요

  • 하자보수 기간(최소 1년)과 공정별 보수 범위 명시
  • 잔금 비율을 10% 이상 남기고 "최종 검수 후 지급" 문구
  • 공정별 자재의 브랜드·모델명 명시 (말로만 "1군 자재"는 분쟁 원인)
  • 업체의 실체 확인 — 사업자등록, 시공 이력, 보증 여부

애초에 AS를 잘 해주는 업체를 고르는 게 절반이에요. 고르는 기준은 인테리어 업체 고르는 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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